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 지역화폐로…1분기 4월 25일 지급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 25만 원씩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파주시 지역화폐(파주페이)로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관련증명서를 제출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시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 요건 등을 확인해 4월 20일,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1998년 1월 2일~1999년 1월 1일) 청년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해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접수하면 된다.
한편, 파주페이는 파주시 내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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