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지난 3일 패딩 점퍼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의령군의회 A 의원과 의회 사무과 관계자, A의원 지인 등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지난달 6일 경남 의령군 선거관리위원회가 도 선관위와 함께 의령군의원 '패딩 배부' 사건을 조사, 경남경찰청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A의원 등 2명을 고발했다.
당시 경남도 선관위는 의령군 선관위에 자체 수사팀을 파견해 사건 관련자 등을 조사했다.
해당 사건은 의회사무과 B사무관이 지난해 12월 초 1벌에 19만원을 호가하는 패딩 점퍼 25벌을 의원 10명과 의사과 직원 15명에게 전달했는데, 군의원 A씨가 제3자인 지인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B사무관에게 패딩을 전달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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