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축거리 등 실적 산정해 최대 10만원 인센티브 지급
탄소중립 포인트는 가입일 전후 일 평균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다.
참여 대상은 의정부시 등록 차량 중 비영업용 승용·승합차(12인승 이하)며 친환경 자동차(전기·하이브리드·수소 등)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누리집(https://car.cpoint.or.kr)에서 회원가입 후, 차종과 번호판이 확인할 수 있는 차량 전면 사진, 누적 주행거리(ODO)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을 올리면 된다.
시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올해 10월까지 주행거리 감축률(%) 및 감축 거리(km) 등의 실적을 산정해 12월 중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누리집(https://car.cpoint.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