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시대 열린다…개인정보보호法 국회 통과

기사등록 2023/02/27 17:47:19 최종수정 2023/02/27 18:03:47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이 골자…'마이데이터' 확산 가속도

정부 이송 후, 다음달 국무회의서 최종 의결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2.2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동권)' 도입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부의 '마이데이터' 정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핵심은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이다. 개인정보 이동권은 정보 주체인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직접 내려받아 소유·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송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제도적 기반이다.

그간 '개인정보 이동권'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전자정부법 등 일부 특별법에서만 허용됐기 때문에 '마이데이터' 사업도 금융·공공 분야에 제한적으로 활용됐다. 그러나 개인정보 이동권이 신설되면 앞으로 정보·통신·교통·보건·의료 등 전 산업분야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가령,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요금납부정보, 통신가입정보, 통신이용정보, 연체정보, 기기정보 등에서 '마이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다. 교통에서는 위치정보, 출입국정보, 탑승정보(항공·선박), 자율주행차 정보 등이고,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진단 정보, 약물처방 정보, 병리검사 정보, 생체신호 정보 등에서 마이데이터 활용 사례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다.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라, 정부의 마이데이터 정책도 속도가 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이동권' 행사 요건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설립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반기까지 전 분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산하기 위한 '대한민국 마이데이터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종 분야 간 데이터 전송 시 표준화 원칙·절차 등을 규정한 표준화 가이드라인(6월)과 전송 보안 가이드라인(9월)도 예정돼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정부에 이송된 뒤 다음달 초 국무회의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관보에 게시해 공포하면, 6개월 이후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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