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서면사과 조치는 교육적 조치"
"양심의 자유·인격권 과도 침해 아냐"
이선애·김기영·문형배 반대의견
"'사과'는 강제할 수 있는 성질 아냐"
"주의·경고로도 충분히 목적 달성"
헌재는 A씨 등이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대해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구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하나로써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A씨 등은 구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등의 조치를 받고 그 근거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는 "서면사과 조치는 내용에 대한 강제 없이 자기 행동에 대한 반성과 사과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적 조치로 마련된 것"이라며 "이를 불이행하더라도 추가적인 조치나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서면사과의 교육적 효과는 가해학생에 대한 주의나 경고 또는 권고적인 조치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며 "서면사과 조항이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선애·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사과' 행위는 외부에서 강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며 "학생이라 하더라도 의사에 반한 윤리적 판단이나 감정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학생들의 인격과 양심의 형성에 왜곡을 초래하고, 그 제한 정도가 성인들의 것보다 작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면사과 조항과 같은 사과의 강제가 아니라 주의나 경고 등의 조치로도 충분히 (반성)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를 강제하는 조항은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현재가 사죄 광고나 사과문 게재를 명하는 조항에 대해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 침해를 인정해왔으나, 이 사건에선 정상적인 교우관계 회복을 위한 특별한 교육적 조치로 보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해학생과 신고·고발한 학생에 대한 접촉 등 금지 조항, 학급 교체 조항에 대해서도 '피해학생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개별 학교에 뒀던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자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자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한 조항도 합헌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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