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약 사업' 실시
이번 사업은 중소 협력업체의 경우 유해·위험한 공정과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업장 내 안전보건 관리에는 소홀한 경우가 있어 역량 있는 대기업을 통해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특히 정부는 사업에 참여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대책 마련 등 활동에 나설 경우 관련 비용의 최대 80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사업 참여 기간은 '안전보건 자율 실천기간'으로 인정해 해당 기업을 안전보건 감독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아울러 참여기업 중 활동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안전보건 자율 실천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 정부 포상 선정에서 우대하는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다수의 협력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다음달 14일까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지원 대상은 건설업을 제외한 100인 이상 기업이며 협력업체가 50인 미만이거나 사외 협력업체, 지역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선정 시 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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