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공개法 오늘 국회 본회의 오른다

기사등록 2023/02/27 11:31:29 최종수정 2023/02/27 13:04:53

27일 오후 본회의서 게임법 일부 개정안 통과 전망

본회의 통과 시 1년 유예기간 두고 시행

시행령 제정 관건…모니터링 주체 등 과제 산적

광고·선전물 마다 확률 표시 방법 정해야

컴플리트 가챠 제외로 실효성 낮아 지적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사진=최은수 기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17일 법사위를 통과하고 이날 본회의 처리만을 앞두고 있다.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모니터링 주체 등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 17일 법사위도 넘겼다.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령 제정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해당 개정안은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내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수 국내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을 중심으로 수익 모델로 활용하면서 사행성 유도, 확률 임의 조작 등 문제가 제기되면서 해당 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에게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해당 게임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선전물 등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표시할 의무를 부여한다.

아울러 표시할 지점(게임물·홈페이지·광고·선전물)과 표시할 사항(종류·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표시의무 위반 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한 자에 대해 시정명령이 가능하다. 다만 형벌 이전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등 완충 제도를 운영한다. 문체부 장관의 시정명령 미이행 시 2년 이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컴플리트 가챠 금지와 게임사별 게임 이용자 위원회 설립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크지 않아 본회의 문턱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희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시행령 구성 과정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개정안 통과 시 확률형 아이템 표시 모니터링 주체로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문화재단 등이 거론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개최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1소위에서 김윤덕 의원이 모니터링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전병극 문체부 1차관은 “정부안으로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또는 민간단체일 경우에는 게임문화재단 등을 모니터링 주체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일손이 부족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학계에서도 같은 우려를 내놓는다.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장(전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지난 21일 한국게임미디어협회가 숭실대학교에서 개최한 '2023년 국내 게임 산업 전망' 신년 토론회에서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확보돼야 하는데, 제가 위원장으로 재임할 당시에도 게임위의 열악한 환경을 많이 이야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주체 모니터링 후보인 게임문화재단 역시 모니터링 업무가 재단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는 데다가 인력과 예산 부족이 한계로 지적된다.

게임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규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가운데 가장 높은 사행성을 지닌 ‘컴플리트 가챠’를 금지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돼서다.

국회 문체위 관계자는 “컴플리트 가챠를 제외하면 사실상 규제 의미가 없어진다”라며 “오히려 개정안 시행으로 컴플리트 가챠를 활용한 수익모델이 심화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게임물의 범위 광고·선전물에 확률정보 표시방식 등 구체적인 방법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모든 광고 ·선전물마다 표시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정부는 이 범위를 시행령을 통해 조정하기로 했으나 구체적인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유예기간이 1년 주어져 규제 공백이 발생한다. 유예기간 동안 게임사들이 자율규제에 참여할 의무가 없어진다. 이같은 지적이 제기에 대해 문체부는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를 유지하도록 노력해 게임업계가 자율규제를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게임업계에서는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을 우려한다. 국내 게임사들은 자율규제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반면 중국 게임사를 비롯한 해외 기업들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해외 게임사들에는 준수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아울러 업계는 이미 자율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고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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