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차별금지법·사형제' 개선 권고…인권위 "정부 수용 촉구"

기사등록 2023/02/27 12:00:00

유엔 인권이사회, 대체복무제도·장애인 탈시설 등 개선 권고

[서울=뉴시스] 전재훈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9월2일 오전 11시께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취임 1주년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국가인권위원회) 2022.09.0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유엔(UN) 인권이사회의 권고에 대한 정부의 수용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27일 송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정부는 국제사회의 인권수호 의지를 존중해 대한민국에 주어진 UN 권고를 최대한 수용하고 이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UN 인권이사회는 지난달 26일 한국에 대한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를 실시하고, 지난 10일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인권이사회는 주요 권고사항으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 복무 영역 및 기간 등 개선 ▲동성 간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장애인 대중교통·공공시설 접근성 강화 및 탈시설 과정 개선 등 장애인 차별 철폐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난민심사제도 개선·인종차별 예방 등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 보호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번 권고에는 여성 인권 증진을 위한 인권위의 권한 및 역할 강화와 기후위기, 인공지능 정보기술로 인한 인권침해 예방 등의 권고도 새롭게 제시됐다.

한국 정부는 UN의 권고 수용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오는 7월 열릴 예정인 제53차 UN 인권이사회 전까지 UN에 통보해야 한다.

UN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는 UN 회원국 간 인권 상황을 정기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는 제도다. 이번 제4차 심의에서 95개국이 총 263개의 인권 개선과제를 한국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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