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31개 주요상권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발표
평균 보증금 2777만원…업종 1위 음식점업 67.3%
인천시는 지역 31개 주요상권 소재 임차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 3016명을 대상으로 한 ‘2022년 인천시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소상공인의 경영실태와 상가임대차 관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9~10월까지 인천시 31개 주요상권의 전용면적 331㎡ 이하 1층 상가에 입점한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권리금, 영업기간 등 34개 항목을 대면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2022년 1층 상가의 임대차 평균 보증금은 2777만원이며, 점포당 월 평균 임대료는 184만원으로 2021년 208만원 대비 24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면적(3.3㎡)당 보증금이 가장 높은 곳은 ‘부평구로 3.3제곱미터(㎡)당 209만원 수준이었고, 그 외 남동구(198만원), 미추홀구(198만원), 계양구(190만원), 서구(187만원)순으로 나타났다.
단위면적(3.3㎡)당 임대료가 가장 높은 곳은 ‘남동구’였으며, 3.3제곱미터(㎡)당 월 14만원 수준이었다. 그 외 서구(월 13만원), 계양구(월 13만원), 연수구(월 12만원)순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은 현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겪는 애로사항 1순위로는 원·부재료 가격인상(47.5%)이었으며, 상권쇠퇴(23.5%), 동종업계 경쟁심화(14.1%), 최저임금인상(8.9%) 순 이었다
또 임차 점포에 대한 갱신계약 경험이 있는 사업체는 42.4%로 나타났고, 갱신계약 경험이 있는 사업체의 갱신계약 평균횟수는 2.9회였으며, 갱신계약 주기는‘2년’(57.9%)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임차인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확대(34.4%), 권리금 보호 강화(24.8%), 현행 5% 상한인 임대료 증액한도 하향 (23.5%), 신규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증액한도 설정(10.2%), 관리비 공개 및 인상기준 등 마련(7.1%)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인천시 상가 임대차 실태조사 결과’는 ‘인천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www.insupport.or.kr)’에 공개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완화하고 시민들이 임대료 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장은미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소상공인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2019년부터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관내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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