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기사등록 2023/02/26 12:00:00 최종수정 2023/02/26 12:26:45

법무부 주관 합동단속…5개 부처 참여

압수수색 및 강제퇴거 등 엄정 대처

기간은 오는 3월2일부터 4월30일까지

한동훈 "엄정 단속 통해 체류질서 확립"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23.02.2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법무부가 정부기관과 연계해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3월2일부터 4월30일까지 약 2개월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법무부 주관 하에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참여한다. 중점 단속 분야로는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체류 외국인 다수·상습 고용업체 ▲불법입국·취업 알선자 등이 대상이다.

법무부는 합동단속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선 강제퇴거 및 입국 금지하는 등 엄정히 대처하겠다면서도,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외국인 인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분기별 1회(연 4회)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고, 외국인 밀집 지역 등에 대한 점검 및 순찰 활동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올해가 불법체류 감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첫해인 만큼 엄정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체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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