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간첩단' 피의자 측 "반복된 출석요구는 위헌"…헌법소원

기사등록 2023/02/24 18:28:58

소환조사 두고 검찰과 피의자 줄다리기

피의자 측 "출석요구, 목적의 정당성 없어"

"진술거부권 침해…헌법소원 심판 청구"

"피의자 신문 시도 즉각 중단 거듭 요구"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검. 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이른바 '창원 간첩단'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들이 검찰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변호인이 검찰의 반복적 출석요구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 간첩단' 사건 피의자 측 장경욱 법무법인 상록 변호사는 전날 "검찰의 불법적 강제인치 목적의 출석요구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피의자들이 수사기관에 향후 일체의 진술을 거부할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며, 불필요한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를 하지 말 것을 요청했으나 국가정보원·경찰청 합동수사팀은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술거부권 행사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피의자들에 대한 출석요구는 목적의 정당성조차 없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피의자들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또 "백 보 양보해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서면으로 진술거부권 의사를 통보한 피의자들의 의사 확인을 반드시 출석조사로 해야 할 하등의 근거가 없다"며 "출석 요구는 수단의 적합성이나 침해의 최소성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피의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지 말고 불법 소환과 피의자 신문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피의자들은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정부 단체 '자주통일 민중전위' 활동가로, 지난 2016년부터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와 만나 지령을 받고 활동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국정원은 지난달 28일 이들을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혐의로 체포됐고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체포적부심 및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 17일 사건을 송치받아 이날 첫 조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사실상 무산됐다. 이들은 검찰의 인권보호관 면담도 거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피의자들에 대해 출석을 통보했지만 피의자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의자들의 혐의 전반을 수사한 뒤 조만간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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