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초등생 아들 2명 살해' 40대母, 2심서도 징역 20년

기사등록 2023/02/23 15:10:12

생활고에 불안감 느끼고 살해

1심, 징역 20년·취업제한 10년

2심 "피해회복 불가" 항소기각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초등학생 아들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가 서울 금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2.04.13. yes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생활고에 시달리다 초등학생인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 피해 아동들을 학대한 정황이 없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조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 불리한 양형조건 모두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금천구 다세대주택에서 초등학생 3학년, 2학년생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직후 김씨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틀간 사건 현장에 더 머물다 경찰에 자수해 긴급체포 됐다.

검찰에 따르면 남편과 별거한 뒤 두 아들을 홀로 키워오던 김씨는 남편이 보내는 월급으로 생활을 해왔다. 그러던 중 남편의 해고 소식과 함께 자신이 사는 집이 압류될 것이란 통보를 받았다.

이후 김씨는 남편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자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1심은 "아이들에 대한 생사여탈권이 없는 피고인이 독립된 귀중한 생명을 빼앗아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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