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척, 남성 142명에게 2억 뜯어낸 '몸캠피싱' 일당

기사등록 2023/02/23 14:17:58 최종수정 2023/02/23 15:06:21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채팅앱을 통해 10~30대 남성 100여명에게 접근한 뒤 신체 노출사진을 빌미로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몸캠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로 몸캠피싱 총책 A(20대)씨 등 운영자 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서울 소재 사무실에서 채팅앱을 통해 접근한 남성 피해자 142명에게 신체 노출 사진 등을 전송받은 뒤 해당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32명의 피해자로부터 2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조직은 1년6개월 동안 광고회사로 위장한 사무실에 컴퓨터 등을 설치하고 허위 사이트를 제작하고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총책·실행책 등 역할을 분담한 후 채팅앱을 통해 10~30대 남성들에게 여성인 것처럼 속이고 접근,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알아냈다. 이후 퇴근해서 만나자며 신뢰를 쌓은 뒤 피해자들의 얼굴과 신체 노출 사진 등을 전송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남성들을 상대로 미리 제작한 허위사이트에 접속을 유도, 악성코드(APK파일)를 설치하도록 한 뒤 휴대폰에 저장된 가족 등에게 사진을 유포한다며 협박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몸캠피싱을 비롯한 각종 사이버금융범죄에 대한 근절을 목표로, 유사한 피해사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채팅앱을 통한 10~30대 남성들을 상대로 한 몸캠피싱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채팅 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열지 않고 삭제를 해야 하며 상대방이 신체 노출 사진 요구, 음란한 영상통화를 유도할 경우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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