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강력 주장
시청 측 "시장님 카톡 친구들에 문자…무작위 시민 발송 아냐"
23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해 12월 초순 모친상을 치렀다. 그 과정에서 시장 비서실에서 시민들에게 부고 알림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메시지에는 "모친께서 향년 70세로 운명을 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상주 이상호 010-0000-0000 코로나19 상황으로 문상이 쉽지 않음을 잘 알고 있기에 불가피하게 계좌를 알려드립니다. 넓은 마음으로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에서는 논평을 내고 "현직 시장의 부고장이 태백시민들에게 무작위로 발송된 것도 문제이지만 부고장에 조의금을 보낼 시장 명의 은행 계좌번호를 버젓이 넣는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들에게 무작위로 발송된 부고장에 대해 부적절했다고 사과하면 될 일을 모친상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음해라고 주장한 것은 온당한 해명이 아니며,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지적은 온라인 기사 댓글에도 부글부글 올라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비서진은 시민께 저런 문자 보낼 때 시장에게 보고도 안 하고 독단적으로 처리를 하느냐"며 이 시장의 처신을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비서실이 저런 사적인 일까지 처리하나요? 시장의 머슴입니까? 공과 사를 구분해서 사람을 부리시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태백시청 측은 "시장님이 경황이 없으셔서 비서실을 통해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이 된 분들에게만 보냈다"며 "무작위로 시민들에게 보낸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기사가 나갔다는 자체가 불미스럽고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서 송구스럽다는 게 시장님의 말씀"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상호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당적으로 당선된 초선 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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