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카메라 19대 증설

기사등록 2023/02/23 13:44:16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카메라. (사진=구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는 쓰레기 불법·무단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이동식 단속카메라 19대를 증설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된 이동식 단속카메라는 태양광 충전 방식의 카메라로, 동작감지센서가 탑재돼 무단투기 시 안내 멘트와 함께 조명을 비추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시는 무단투기가 빈번한 지역 위주로 단속카메라를 순환 배치하고, 쓰레기처리감시원 17명을 홍보와 단속 업무에 투입해 도심미관을 해치는 쓰레기 불법·무단투기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상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는 과태료 5만원,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구리시 관계자는 “감시카메라 설치와 단속 강화도 중요하지만 범지구적 문제가 되고 있는 쓰레기 문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쓰레기 무단투기를 자제하고 분리배출에도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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