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허가조건 개선방안 확정
매년 점검 대신 3년에 한번씩 확인
계획 제출은 지역채널투자·본방송 위주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정부가 그동안 유료방송 재허가과정에서 관성적으로 부과됐거나 중복된 조건을 완화·폐지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개선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등 10개 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유료방송사업 허가조건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발표한 유료방송사업 허가조건 개선방안은 크게 이행점검의 방법에 대한 개선방안과 허가조건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허가조건 이행여부를 매년 점검하던 것에서 3년마다 점검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3년간의 투자이행실적을 합산해 점검하고, 대형케이블TV사업자(MSO)의 투자를 평가할 때에는 기존의 방송구역 단위가 아니라 법인 단위로 점검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규제완화에 따른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업계획서 전체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은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서류제출 등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어 삭제한다. 대신 투자관련 계획이나 협력업체 상생방안 등 중요사항을 특정하고 이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지역채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한 조건은 방송법에 의무화 된 ‘자체심의기구’에서 동일하게 심의하는 만큼 폐지해 중복을 해소한다.
불필요한 계획 제출의무도 면제한다. 지역채널 운영계획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지역채널투자와 본방송 비율에 한정한 조건을 부과한다. 경영투명성 확보계획 제출 의무 대신 필요시 구체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것으로 바꿨다. 이와 함께 시청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조건만 남기고 운영계획 제출 의무는 없앤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자별 재허가 심사과정에서 새로운 개선사항이 나타날 경우 개별사업자별로 조건 내용을 특정해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은 그동안 추진해온 허가 유효기간 확대,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각종 소유·겸영 제한 폐지를 비롯한 유료방송 규제완화정책의 일환"이라며 "이를 통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자율성을 갖고 사업을 운영하고 새로운 미디어와 활발히 경쟁함으로써 국내방송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가입자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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