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작업 중지 명령·사고 원인 파악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8분께 구미시 하이테크밸리 공장 신축 현장에서 고소작업대가 넘어지면서 티엔지건설 하청 업체 60대 노동자 A씨가 15m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
함께 철골 보강 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또 다른 50대 노동자는 부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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