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택 구입 목적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자 대상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신규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한 고객의 기존주택 처분기한이 다음달 7일부터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고 22일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변동·혼합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저 연 3.7%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게 한 '안심전환대출'과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상품이다.
시중 주담대보다 낮은 고정금리로 장기간 이용 가능하며 자금용도에 큰 제한 없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주택 구입을 위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처분기한이 1년 연장됨에 따라 살던 집을 팔고 새집으로 이사할 경우 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처분하면 된다.
기존 보금자리론 이용자의 경우에도 특례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처분기한 연장이 소급 적용된다.
다만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중 추가로 주택을 구입해 2주택자가 될 경우 추가주택 처분기한은 종전 6개월로 동일하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세법 개정에 맞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살던 주택이 팔리지 않는 고객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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