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기 균발위원장 "국토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겠다"
김형동 의원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혁신도시와 달리 도청 신도시는 광역자치단체 주도의 개발로 이전 당시 계획했던 인구 목표에 미달하는 등 도시성장이 한계에 봉착했다"며 그 근거로 도청 신도시의 계획 인구 대비 달성률이 전남 81.4%, 충남 31.7%, 경북 22% 등의 순으로 도청 신도시가 조성된 후 실제 인구 유입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들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특별회계 설치, 특수목적고·자율학교 설립, 연구기관·국제기구·종합병원·대학·산업단지 지원 등 60개 조문의 다양한 특례규정을 가진 '혁신도시법'과 달리, 이같은 특례규정이 빠진 '도청이전법'의 한계로 도청 신도시의 정주 여건은 혁신도시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청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해 공공기관을 유치함으로써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을 이뤄 도청 신도시를 활성화하고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만나 "경북도청 신도시는 도로, 철도 등 기반을 갖고 있어 소모적인 행정절차와 개발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이 곳에 공공기관을 이전함으로써, 도청 신도시를 경북 북부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국가균형발전시대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김형동 의원의 주장에 공감을 표하며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형동 의원은 도청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곧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또 도청 신도시의 특례규정을 혁신도시 수준으로 강화해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도청이전법' 전부개정안의 대표발의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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