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노조, 혈세받고 회계거부…어느 국민 이해하나"

기사등록 2023/02/22 11:00:00 최종수정 2023/02/22 11:03:47

이정식, 노동계 원로들과 노동개혁 추진방향 간담회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2023.02.16.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가 추진 중인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와 관련해 "노사 법치 확립을 위한 첫걸음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재차 확인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노동계 원로들로부터 노동개혁 추진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갖고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동만 전 한국노총 위원장, 노진귀 전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문성현 전 경사노위 위원장, 오길성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병균 전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원보 전 중노위 위원장 등 노동계에서 오랜 경험이 있는 6명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의 시작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노동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정부는 노사를 막론하고 불법·부당한 노사 관행을 근절해 법과 원칙부터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노조가 회계 장부 제출을 사실상 거부한 데 대해 "국민 혈세를 지원받고 국가로부터 다양한 혜택과 보호를 받으면서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며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적용에 있어 어떠한 예외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회계 장부 비치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는 한편, 금년부터 지원 사업에서 배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조 회계공시시스템 구축, 가이드라인 마련 등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전반적인 법·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거듭 강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 노사 관계도 더 이상 과거의 전투적 노동운동에 매몰돼선 안 된다. 국민 눈높이와 시대 흐름에 맞게 변해야 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어제 환노위에서 의결된 노조법 개정안은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 장관은 "노사 관계가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된다면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현장의 혼란이 커질 것"이라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파업이 일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에 대해 일각에서 '노조 탄압', '노노 갈등 조장 의도'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서는 "오로지 미래 세대와 국민만 바라보며 추진하는 개혁의 취지가 왜곡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방향에 대해 무조건적 반대나 당장의 유불리에만 집착하지 말아달라"며 "노조도 자기 혁신이 필요하다. 높아진 위상에 걸맞는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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