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사업 신청부터 점검까지 편의성 제고
시스템과의 연계 통해 '증빙서류 제로화' 추진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창업지원사업의 신청부터 실적점검까지 전 단계에 걸쳐 행정부담을 개선해 시행한다.
중기부는 창업지원사업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을 지난 20일 개정해 즉시 시행했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 작성과 증빙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했다.
그동안 중기부는 사업계획서에 대해 작성 분량을 15쪽 내외로 권고해왔지만, 기업들이 통상 20쪽에서 최대 35쪽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사업계획서 작성 분량 상한을 15쪽으로 통합지침에 명시해 제한했다.
또 지원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와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던 방식도 바꿨다. 지원사업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서만 제출하고, 서류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업만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개선했다.
사업 신청 시마다 제출하던 사업자등록증명, 매출액 증빙 등의 서류에 대한 부담도 줄였다. 기업별 마이페이지 기능을 통해 시스템상 한 번 등록된 서류는 추후 신청 시 유효기한 내 활용 가능해졌다.
중기부는 또 관련 시스템 연계를 통해 증빙서류 제로화를 추진한다.
사업 종료 후 제출하던 매출, 지식재산권 등의 성과 증빙자료를 공공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기업에 한해 서류 제출 없이 검토기관에서 마이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시스템 연계는 올해 매출액, 특허, 혁신형기업 인증 서류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연계 서류의 종류를 현행 8개에서 21개까지 확대해 증빙서류 제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점검을 받아야 하는 부담도 경감했다.
그동안 기업들 사이에서는 8~10개월의 길지 않은 협약 기간 동안 중간점검, 최종점검을 받는 과정이 사업 추진보다 더 힘들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중간점검을 전수 점검에서 선별적 수시 점검으로 바꾸고, 방식도 온라인을 통한 보고로 변경했다.
이 밖에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국외여비 사용 범위를 확장했다. 기존 대중교통 비용만 허용하던 것을 사업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숙박비, 식비, 일비도 지출 가능해졌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창업지원사업 누리집에 집행체계 개선 의견제시 메뉴를 신설해 상시모니터링하고, 지원사업 종료 시 집행체계 개선에 대한 설문도 실시해 집행절차 간소화 등의 추진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스타트업의 육성과 성장을 위한 지원사업에 '숨은 규제'가 없도록 집행체계를 지속 관리·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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