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비닐 ㎏당 120원, 비닐봉지 4940원 등 보상
[횡성=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횡성군은 4월 30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운영을 통해 보상금과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각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보관 중인 영농 폐비닐은 반드시 성상별로 분류·배출해야 한다. 폐농약병은 잔재물을 없는 상태로 반출해야 한다.
보상금은 폐비닐 ㎏당 120원(B급 기준), 폐농약 플라스틱 용기 ㎏당 1600원, 비닐봉지 ㎏당 4940원이다. 잔류 농약도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보관 수거를 진행하고 있다. 폐농약병과 함께 배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 환경자원사업소 또는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이해연 군 환경자원사업소장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통해 불법 소각, 매립되는 폐기물을 방지해 농촌 지역 환경을 개선하겠다"며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