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어촌공사·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상속 받은 농지나 더는 농사를 짓지 않는 은퇴농의 농지로 제한됐던 농지은행 비축농지 매입 범위가 확대되고, 자연재해로 훼손된 농지를 정비해 청년농 등에게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2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농 등에게 공급 가능한 농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농지은행 비축물량을 확대한다. 기존 상속농지 등으로 제한했던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 범위를 비농업인 소유농지와 국·공유지까지 넓힌다.
은퇴농이나 이농·전업농 농지, 상속농지 등으로 제한했던 매입 가능 농지에서 1996년 1월1일 이전 취득한 농지와 5년 이상 임대수탁한 농지, 국·공유지를 추가했다.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농지 중에서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된 농지도 정비해 청년농 등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기존에는 농어촌공사에서 매입해 관리하고 있는 농지에 한해서만 청년농 등에게 공급이 가능했다.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에 가입자가 담보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채무상환 방법도 개선한다.
농지연금 가입자에 대한 농지은행 채권 회수방법은 현금으로 상환받거나 경매로 한정됐었다. 이를 경매에 앞서 가입자가 농지은행에 담보 농지를 매도해 채무 상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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