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접수…27일 표결 예정

기사등록 2023/02/21 11:07:58 최종수정 2023/02/21 11:10:28

대장동·위례·성남FC 관련 혐의 적용

국회, "27일 체포동의안 표결" 합의

李, 대장동 4895억원 배임 등 혐의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20.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신귀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접수됐다. 국회는 오는 27일 표결에 부치기로 합의한 상황이다.

법무부는 21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이날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 회기 중에는 현행범이 아닌 이상 현직 의원을 수사기관이 체포할 수 없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체포동의안을 검찰로 송부하고, 법무부는 검찰에게서 체포동의안을 받아 국회에 제출한다.

체포동의안은 접수 직후 가장 먼저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국회는 보고 후 24~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한다. 만약 72시간 내에 본회의가 안 열릴 경우, 가장 빨리 열리는 본회의에서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여야는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기로 했다. 이후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영장심사를 허가할 것인지 투표할 예정이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여부를 판단한다. 반대로 기각되면 법원은 별도 심리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 대표는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과 공모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0~2018년 사이 민간사업자들에게 서판교터널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고,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원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사업이익의 70%인 6725억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성남도개공은 확정이익 1830억원만 회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성남도개공이 그 차액인 4895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보고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이 대표는 위례신도시 사업 과정에서도 정 전 실장 등과 공모해 민간사업자들에게 사업 계획 정보를 알려주고, 민간사업자와 시공사 등이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무리하게 성남FC 축구단을 인수·운영하면서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후원금 총 133억원을 받은 혐의(뇌물)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marim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