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은 인체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발생 즉시 전용 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보관한 후 의료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은 업체에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다음 달 1일부터 사용되는 태그(전용 용기에 부착된 스티커)가 부착된 의료폐기물 종류별 전용 용기 사용 여부 ▲폐기물 보관 기간 준수 여부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장수군은 관련 법규의 중대 위반 시에는 고발조치 및 과태료 처분하고, 미미한 사항은 계도 조치 및 2개월 내 추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태영균 장수군 환경위생과장은 "의료폐기물은 인체 감염 발생 우려가 있는 위해 폐기물로서 특별 관리 대상이 틀림이 없다"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의료폐기물의 무단 배출, 불법 방치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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