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제천시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 환급신청을 오는 4월까지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는 근로소득세(국세)를 징수하며 그 세액의 10%를 다음달 10일까지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원천세다. 시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확정 후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시에 별도 환급신청해야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급신청은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등 서류를 시청 세정과에 제출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환급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등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세정과(043-641-5614)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시의회 321회 임시회 개회…조례안 등 17건 처리
충북 제천시의회 제321회 임시회가 20일 개회했다.
오는 24일까지 5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천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과 일반안 7건이 처리된다.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올 한 해 제천시 주요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살피고 시정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제천시, 치매안심센터 남부분소 확대 운영
충북 제천시보건소는 치매안심센터 남부분소를 확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시 보건소는 기존 주 1회에서 주 3회로 늘려 시내 남부 5개면 지역주민들에게 치매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남부분소는 치매예방프로그램 '하하호호 인지활짝' 이용 대상자를 위한 차량 송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뇌청춘학교'도 주 1회 1시간씩 8회차 진행할 계획이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쉼터 빨래방'도 무료 운영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보건소 치매관리팀(043-641-3058, 308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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