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군민안전보험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라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순창군 관내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라 할지라도 보장이 가능하다.
기존 보장범위는 기존 화재·폭발·붕괴 등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익사사고 사망 등 기존 20개 항목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개물림 사고와 의료사고 법률대행이 추가된 총 22개 항목으로 늘어났다.
해당 항목으로 피해를 본 군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12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최영일 군수는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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