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제 20일부터 선착순 모집
'주행거리 감축 시 최대 10만원 지급'
대상은 창원시에 등록된 휘발유, 경유, LPG를 사용하는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이다.
법인 또는 단체 소유, 사업용, 친환경 자동차(전기·하이브리드·수소차 등)는 제외되며, 소유주 기준 1인당 1대 차량만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 누리집 및 QR코드로 회원 가입 후 증빙자료(자동차 계기판, 차량 번호판 사진)를 제출해야 되며, 전송되는 문자 URL로 즉시 촬영해 제출하는 방식이다.
참여 기간 동안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2~10만원의 인센티브가 12월에 지급되며,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청 홈페이지 시정소식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1211명이 참여해 747명이 주행거리 감축으로 54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았고, 345t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이는 30년산 소나무 3만7912그루를 심은 효과와 동일하다.
박진열 기후환경국장은 "차량 주행거리 감축으로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해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도 지급받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에 많은 시민이 참여해 인센티브를 지급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