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16→27개 대폭 확대

기사등록 2023/02/20 10:12:56

최대 2000만원 보상

[보은=뉴시스] 보은군청 전경. (사진=보은군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이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20일 군에 따르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사고 피해 보상을 해주는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이 올해부터 16개에서 27개로 늘어난다.

기존 보장은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가스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미만) ▲실버존 사고치료비(65세 이상) 등 16개 항목이다.

올해부터는 ▲사회재난 사망 ▲물놀이 사망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및 사망 ▲유독성 물질 사망 ▲야생동물 피해 사망 및 피해 치료비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화상수술비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의료사고 법률지원 등 11개 항목을 추가 확대한다.

위 항목에 해당되면 군민들은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15세 미만의 경우 상법732조에 따라 사망 보험 가입이 제한된다.

군은 2021년 사망 2건, 후유장애 1건 등 총 2730만원, 지난해 사망 1건 13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안전건설과 안전총괄팀(043-540-3483)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재형 군수는 "혹여나 군민들이 겪을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고자 보장을 대폭 확대했다"며 "군민이 안전한 보은군 만들기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민안전보험은 군민이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때 대처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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