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내달 3일까지 접수

기사등록 2023/02/20 09:00:00

고용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지원대상 1만곳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위험성 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개선 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로,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 수단이다.

지난해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50인 이상 사업장에 컨설팅을 실시했다면, 올해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에 나선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1월27일부터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다.

특히 올해는 컨설팅 사업장 수를 전년 대비 5배인 1만개소로 확대하고, 민간재해예방기관 등의 안전보건 전문가들이 사업장을 방문해 기업이 위험성 평가 역량과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컨설팅 신청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다.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중소기업중앙회에 방문·우편·팩스·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컨설팅 비용은 무료다.

신청 기업이 적으면 추가 신청 기간을 둔다. 다만 1차 접수 기업이 1만개소를 넘어서면 추가 신청은 받지 않고, 재해 발생 사업장이나 고위험 사업장 위주로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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