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조례안 입법예고…군의회 상정
[영동=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이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고독사 예방 대응에 나선다.
군은 입법예고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사회적 고립 가구의 고독사 예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홀로 임종을 맞는 고독사의 사회적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군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지역 내 1인 가구는 총 1만1473가구로 전체 가구의 50% 수준이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35.2%인 1만5825명인 것을 볼 때 상당수 1인 가구가 고령층 일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노인과 65세 미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1인 중·장년가구의 파악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군은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고독사 위험자에게 심리상담 및 치료, 안부확인, 긴급의료지원, 사회적·경제적 자립 지원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군 관계자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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