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대검→법무부→대통령 재가→국회
檢 173쪽 구속영장…"치적 위해 사업 이익 포기"
"무리하게 성남FC 인수…운영비 위해 청탁 받아"
이재명 20쪽 분량 반박서…"시장의 정무적 판단"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검찰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헌법과 국회법은 수사기관이 현직 국회의원을 회기 중에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도 법원은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오라고 요구해야 한다.
법원이 검찰로 영장을 송부한 만큼, 체포동의안은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로 갈 예정이다. 법무부는 내부 결재 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한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접수한 후 가장 빠른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이후 24~72시간 이내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한다. 다만 72시간 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가장 빠른 본회의에서 투표하면 된다.
검찰은 체포동의안을 빠른 시간 내에 국회로 송부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27~28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검찰이 작성한 이 대표에 대한 173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사업 이익을 환수하려는 의무를 의도적으로 외면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기재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1공단 지역을 공원화하는 정치적 성과를 위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이익을 민간사업자들에게 내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 결과 민간사업자들은 7886억원의 이익을 얻었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정당한 이익 4895억원을 얻지 못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반면 이 대표는 이날 언론에 공개한 20쪽 분량의 입장문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기초단체장(성남시장)으로서 고도의 재량권이 보장되는 정무적 판단을 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FC라는 치적을 얻기 위해 무리하게 시민축구단을 운영했고,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들의 청탁을 들어줬다고 영장에 적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후원금이 아닌 광고비이며 정상적인 자금 집행이라고 맞섰다.
만약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열리지 않는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의 정당성을 판단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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