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면허취소법' 반발투쟁 본격화…의협, 비대위 논의

기사등록 2023/02/17 17:43:34 최종수정 2023/02/17 17:47:46

대한의사협회, 18일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본회의 직행 법안 저지 투쟁 방안도 결정

[서울=뉴시스]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8일 오후 5시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 안건을 논의한다(사진= 대한의사협회 제공) 2023.02.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의사단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행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본격화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18일 오후 5시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 안건을 논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총회에 참석하는 의협 집행부와 서울시의사회 등 전국 시·도의사회의 대의원들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비대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비대위 구성이 결정되면 비대위는 구체적인 투쟁 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의료계 관계자는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비대위 구성이 결정되면 법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장외 집회, 총파업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12일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대의원, 대한개원의협의회·대한전공의협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운영 위원회를 열고 임시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또 코로나19 유행으로 중단됐다 2년여 만에 재가동된 의료현안협의체 참여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정부와의 대화를 중단할 것"을 집행부에 권고했고, 의협 집행부는 협의체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9일 법사위에 계류된 간호법 제정안·의사면허취소법 등 법안 7건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부의해달라고 요구하기로 의결하자 의료계 내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의사면허취소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골자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