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정경심 항소심 재판부 배당…서울고법 부패 전담부

기사등록 2023/02/17 16:49:17 최종수정 2023/02/17 17:00:47

입시비리·뇌물수수·감찰무마 혐의

1심, 조국 징역 2년·정경심 징역 1년

항소심 재판부 배당…부패 사건 전담

조희연·최신원 사건 등도 맡고 있어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자녀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선고공판을 열고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6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2023.02.0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사건을 서울고법 부패 전담 재판부가 심리하게 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조 전 장관 부부 등의 업무방해 등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을 부패 전담 재판부인 같은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에 배당했다.

오는 20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법관 사무 분담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사건은 새 재판장으로 합류한 김우수(57·사법연수원 22기) 부장판사가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장판사는 같은 법원 가사3부에 소속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았으나 이번 인사로 형사13부 재판장이 됐다. 최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가사2부로 재배당됐다.

형사13부는 현재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회삿돈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한 혐의를 받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의 항소심 사건을 맡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당시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횡령·배임 혐의를 받은 CJ그룹 이재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력이 있다.

또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 부부 등의 재판이 항소심 재판부에 접수·배당됨에 따라 조만간 사건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시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2개로, 크게 자녀 입시비리,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세 갈래로 나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조 전 장관 부부는 지난 2017~2018년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와 노 전 원장으로부터 딸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도 있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2개로, 크게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세 갈래로 나뉘었다.

정 전 교수도 아들의 대학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등 입시비리 의혹으로 추가 기소됐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월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4년을 확정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제기된 입시비리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로 발급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위조 및 행사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을 제외한 정 전 교수 혐의만을 인정했다.

또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민정비서관이었던 백원우가 공모해 지위를 남용해 유재수 관련 비위 감찰을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조 전 장관의 감찰 무마 의혹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주요 증거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더 이상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춰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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