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 이번 점검은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한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전개된다.
군은 공동주택 등 주민 신고가 빈번한 지역에 대해 이달 말까지 홍보 활동과 함께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친환경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는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모든 주차구역이 단속대상이다.
단속 대상은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내 일반차량 주차, 주변 또는 진입로에 물건적치 및 주차행위, 충전을 위해 주차시간(급속1시간, 완속 14시간) 경과 후 주차하는 행위,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고의 훼손행위 등이다.
군은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른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1월부터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자동차 주차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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