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3일 본회의 보고·24일 표결 제안"
"국힘, 24일 본회의 보고·27일 표결 바람직"
[서울=뉴시스] 이지율 한은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오는 24일이나 27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협상 상황에 대해 "민주당으로부터 23일과 24일 제안받은 상태"라며 "23일-24일로 할 건지 24일-27일로 할 건지 원내수석부대표들 간 합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원래 (여야가 합의한 2월 임시국회 일정 본회의는) 24일이고 안건이 있으면 28일로 하자고 돼 있다"며 "28일 오후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가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24일-27일 본회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 협상 상황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24일 표결되거나, 24일 본회의 보고 후 27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전날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회기 중엔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국회로 제출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다. 보고 뒤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 표결하거나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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