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출퇴근 시간대 공유킥보드 무단주차 즉시 견인

기사등록 2023/02/16 11:34:40 최종수정 2023/02/16 11:40:47

시민 90% 무단 방치 목격, 이중 96%는 불편 겪어

[서울=뉴시스]킥보드 신고사이트.(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 시민 10명 중 9명은 전동 킥보드 등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공유 PM)의 무단 방치를 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강력한 정책 시행과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5일 간 시민 285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79.8%가 공유 PM의 보도 통행으로 불편을 겪었다고 답했다. 89.1%는 PM의 무단방치를 본적이 있고, 이중 불편을 느낀 시민은 95.9%로 나타나 무단방치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단방치 해결책으로는 PM 견인제도 강화 응답이 가장 많은 60.6%에 달했고, 업체의 관리능력 강화가 45.4%로 뒤를 이었다. 전반적인 공유 PM의 문제점으로는 이용자 인식 부족(60.0%), 무단 주차방치(58.2%), 무면허 이용자(55.2%)를 꼽았다.

공유 PM 이용경험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43.3%가 이용해 본적이 있다고 답변했지만, 이용수칙에 대한 인식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면허 필수, 헬멧 등 안전장비 착용 필수 등에 대해서는 인신이 높은 편이나 견인구역 주차금지(53.2%), 보도 통행금지(51.1%) 등 보행안전과 연관된 이용수칙 인식은 절반 이상이 알지 못했다. 원동기장치 이상 운전면허 필수인 것을 모르는 응답자도 27.5%나 됐다.

서울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설문 의견을 반영해 제도개선에 착수한다.

우선 평일 출퇴근대 지하철역, 버스 정류소 등 5개 구역에 무단주차시 즉시 견인 조치를 시행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즉시견인 5개 구역 보·차 구분된 차도, 지하철역 진출입구 전면 5m 이내 등이다.

시민 과반 이상이 높은 공유 PM의 주행 속도로 인해 위협을 느낌에 따라 PM의 주행 속도를 기존 시속 25㎞에서 20㎞로 낮추도록 업계에 요청하는 한편 도로교통법 개정도 추진한다.

공유 PM 업체 스윙은 일괄적 요금제가 아닌 최고속도에 따른 차등 요금을 지난 8일부터 적용 중이다. 이용자가 최고속도를 시속 15㎞로 신청하면 최저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시는 향후 속도에 따른 차등 요금제를 다른 업체에도 요청해 저속주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공유 PM 업체의 무면허 이용자 미확인 시 기존 즉시견인구역 1시간 유예제도를 폐지하는 패널티를 부과하고, 헬멧 미착용, 무면허 운전, 음주 주행 등 법규위반 이용자에 대한 경찰과의 합동 집중 단속도 추진한다.

이밖에 서울시는 공유 PM 관련 법 부재로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는 만큼 대여사업자의 현행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법률안의 신속한 통과를 국회에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 시까지 시는 사업자의 안전모 비치, 주차장 확보·운영,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부착 등을 골자로 한 조례개정을 추진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시민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적극적인 교통행정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울시가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도 조속한 관련 법 통과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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