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등 여야 의원 61명 동참
이 법안은 김 의원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61명이 동참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법안은 지난 2020년 6월 10일 김민철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하고 5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보완한 법안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등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다.
김 의원은 "2020년 제 1호 법안으로 경기북도 법안이 경기북부를 경기도에서 분리해 '경기북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분도의 첫걸음을 뗀 것이었다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법안은 경기북부 지역의 실질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성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 취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재정자립도가 낮고 기반시설이 취약한 북부의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 주민 삶의 질 개선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경기북부지역에는 인구와 면적 등 개발 활성화를 위한 여건과 토대가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역맞춤형 개발전략을 적재적소에 적용하면 경기북부를 미래성장동력 산업의 메카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경기북부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대한민국 국토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나아가 한반도 대전환의 패러다임을 여는 서막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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