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임대인' 이름·나이·주소 등 신상 공개 법안, 국토위 통과

기사등록 2023/02/15 16:38:08 최종수정 2023/02/15 16:57:47

'전세 사기범'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 법안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2.15.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5일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를 대위변제하고 해당 임대인이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임대인의 성명을 공개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대위변제일로부터 3년 내에 2건 이상의 임차보증금 2억원 이상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가 공개 대상이 된다.

공개 정보는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등이다.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공개 여부를 결정하며 공개가 확정되면 '안심전세'앱을 통해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

전세 사기범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토위를 통과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과 보증금 채무 이행과 관련해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미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고 2년간 재등록을 금지한다.

또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됐음에도 임차보증금 1억원 이상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명칭 등을 공개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개정안들은 여야 합의로 국토위를 통과한 만큼 오는 24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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