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노란봉투법은 힘없고 빽없는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이라며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들이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기업과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고, 그 권리를 행사한 노동자들이 응징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은 우리 모두의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민적 동의는 여전히 높다”며 “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 제정 방해를 당장 그만두고, 민생과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가로막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에게도 화살을 돌렸다. “법안이 멈춰 있는 환노위의 위원장과 법안소위 위원장이 모두 민주당임에도 지금껏 논의조차 되지 않는 것은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표리부동하는 태도를 취한다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지난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7000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내온 데서 유래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노조법 2·3조 개정이다. 사용자 개념을 ‘근로 조건에 사실상 영향력이 있는 자’로 넓혀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회사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21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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