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피해자 477명으로부터 239억 편취…배임 등 혐의
전직 조합 추진위원장은 20년, 모집대행사 대표 10년 구형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서울 구로동에 아파트를 짓겠다며 지역주택조합을 세운 뒤 수백억원의 계약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구로동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후 2시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로동지역주택조합 관계자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 공판에서 전 업무대행사 대표 류모(60)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하고 66억7710만원의 추징 명령을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합 추진위원장 이모(80)씨에 대해선 징역 20년과 추징금 23억9610만원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합원 모집대행사 대표 한모(60)씨에 대해선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25층짜리 아파트를 짓겠다며 조합원을 모았지만 실제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한 토지가 20~30%에 불과했음에도 2021년이면 60~80%를 확보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해 피해자 477명으로부터 계약금 239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혹은 85㎡ 이하 소형주택 보유자만 가입 가능하며, 설립 인가를 위해서는 '주택건설대지 면적 80% 이상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서는 '95% 이상 토지소유권' 확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2018년말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의 토지사용승낙서 모집율은 25%, 토지매입율은 2.70%에 불과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류씨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19년 1월 사이 신탁사로부터 지급받은 업무대행비 및 사업비 약 42억원을 수표로 인출한 뒤 지인의 부동산 개발 사업 투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류씨와 이씨에게는 2017년부터 2020년 1월 사이 허위 토지동의율이 기재된 서류를 신탁사에 제출해 토지용역대금을 지급받는 등 추진위원회에 약 23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한 배임 혐의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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