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제210회 임시회 개회…24일까지

기사등록 2023/02/14 16:30:57

[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울산시 북구의회는 14일 본회의장에서 제210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4일까지 올해 첫 회기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1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이 심의 의결됐다.

회기 결정의 건이 원안대로 의결됨에 따라 북구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15일부터 22일까지 북구 각 부서로부터 올해 구정 주요 업무 계획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받는다.

23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현장방문활동을 진행한다.

24일에는 손옥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구의회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북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김정희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각종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의 시름과 고통이 더욱 깊어지고 있고 정부에서 요금의 인상 폭과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있다"며 "북구에서도 경기 침체로 생활고를 겪는 약자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정환 의회운영위원장이 '천마산 편백숲 보존, 북구청이 적극 나서야' ▲이선경 부의장이 '경계 지역 분쟁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이 '강동 가자미의 판로 확대를 기대하며' ▲임채오 의원이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은 축소가 아닌 원안대로 추진해야 합니다'를 주제로 각자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한편 북구의회는 지난해 10월 아침 숙취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A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의 건'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했다.

비공개 회의 끝에 앞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징계를 표결로 결정했다.

김정희 의장은 표결 직후 A의원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고 엄중히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