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소상공인 지원 강화…'점포경영개선' 신설

기사등록 2023/02/14 14:53:45

점포임대료·대출이자 차액·신용보증수수료 외 추가 지원

[장성=뉴시스] 김한종 장성군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애로를 청취하고 있다. (사진=장성군 제공) 2022.08.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장성=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 장성군이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각종 지원 시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장성군은 기존 점포임대료, 대출이자 차액 보전,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에 더해 올해부터 점포경영개선 지원 사업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점포경영개선 지원은 인테리어, 조명 등 사업장 내부 시설을 개선해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의 50%를 최대 5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노후된 점포의 시설 개선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2020년 2월 1일 이전에 개업해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지원 항목인 점포임대료는 초기 창업자를 포함해 2020년 1월 31일 이후 점포를 임대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장성군은 지원 자격에 부합하는 소상공인의 점포 임대료를 연중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출이자 차액 보전과 신용보증수수료는 그간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소상공인이라면 개업 기간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대출이자 차액 보전은 이자의 3%를 연간 200만원까지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은 보증기관 신용보증료를 3년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보조해 준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3월 3일까지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지참해 장성군 일자리경제실(061-390-7352)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앞으로도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소상공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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