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시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을 유발하는 법령, 제도, 규정 등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3년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개선안'을 공모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소상공인 생업 여건 개선, 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일자리 창출 등 기업의 경영환경을 둘러싼 모든 규제 관련 개선안이다.
각종 기업활동과 생업활동을 저해하는 행정규제라면 어느 부문이라도 제안할 수 있고 정읍시민 또는 관내 소재 기업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3월31일로 참여 희망자는 정읍시 또는 행안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담당자 전자우편 또는 시 감사과 방문 제출로 응모할 수 있다.
접수된 과제는 행정안전부 심사위원회의 실무 검토와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7월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최종과제 선정 대상자에게는 행안부 장관상인 최우수상 1명 100만원, 우수상 2명 각 50만원, 장려상 17명 각 10만원 상당의 부상품이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기업활동 등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에 대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업체와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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