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관내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을 근원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총사업비는 8억 4000만원을 투입해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등 3개 분야 시설 설치비(교체비)의 90%를 지원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로 인한 불편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관내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상 4·5종 사업장이 우선 지원 대상이나, 예산 범위 안에서 1~3종도 지원할 수 있다.
단 대기배출시설 신설·증설에 따라 신규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과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방지시설 설치비를 정부(중앙과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희망자는 오는 3월3일까지 군 환경위생과(대기보전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과 관련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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