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 이번 단속은 미세먼지와 악취 발생 차단,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해 결정됐다.
군은 오는 3월 말까지 각종 폐기물 불법소각 집중 단속한다.
군은 단속과 함께 주민들의 의식제고를 위해 주민들에게 불법소각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물을 제작·배부할 방침이다.
또 생활폐기물의 종량제 봉투 사용과 영농 부산물 퇴비화 등의 유도에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군은 단속을 통해 불법소각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처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와 악취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되는 영농부산물과 생활폐기물 등 불법소각을 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miste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