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은 신분 확인 요구 시 즉시 응해야"

기사등록 2023/02/13 12:00:00 최종수정 2023/02/13 12:14:48

"경찰에 신분증 요청했으나 무시당해" 인권위 진정

경찰 "경례 및 인사 후 소속 밝히고 스티커 발부해"

인권위, 진정 기각…"신분 밝힐 필요는 있다" 의견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경찰청이 지난 9일 오후 제주시 이도초등학교 인근에서 제주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단속을 벌이고 있다. 2023.02.09. oyj4343@newsis.com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경찰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청받을 경우 즉시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신분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1일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이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2일 거주지 인근에서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경찰관 B씨에게 단속됐는데, 신분증 제시 요청을 무시당해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B씨는 '경찰청 교통단속 처리지침'에 따라 A씨에게 경례와 인사 후 소속을 밝혔으며, 신호위반 사항을 설명한 뒤 스티커를 발부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는 불심검문에만 적용되고, 범칙금 납부통보서에 경찰관의 성명과 소속이 기재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진정을 기각했다.

인권위는 "스티커 발부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소속을 인지했을 뿐만 아니라, 별도로 신분증 제시를 직접 요구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이해관계인의 신분 확인 요구가 있을 경우 응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불심검문 시 경찰공무원의 신분증 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외의 행정경찰 목적 직무 수행 과정에 대해서는 신분증 제시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알 권리 침해 관련 인권위 진정 접수가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다"라며 "과도한 법 집행 방지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경찰공무원도 직무 수행 중 이해관계인의 신분 확인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할 의무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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