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부터 성장관리계획 없이 공장·제조업소 설치 못 해"

기사등록 2023/02/13 11:03:46

12개 시·군 227㎢ 구역 지정, 12개 시·군 1932㎢ 수립 중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 예정

경기도청사.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내년 1월부터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이나 제조업소 설치가 가능하다며 시·군별 조속한 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수원 등 12개 시·군이 227㎢ 규모의 토지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용인 등 12개 시·군은 1932㎢ 규모 토지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0개 시·군은 올해 안으로 1030㎢에 대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을 마칠 예정이다.

성장관리계획은 난개발 우려 지역의 계획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비시가화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군수가 지정, 수립한다.

의무사항과 권장 사항으로 구분된 기반 시설계획, 건축물의 용도, 경관계획 등 기준을 이행하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허용용도 확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현행제도 상에서는 계획관리지역에 주택과 공장이 모두 입지가 가능해 주택과 공장이 섞이면서 주거환경 저하, 기반 시설 부족 등 난개발 우려가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1월 27일부터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성장관리계획을 미리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이나 제조업소의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도는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각 시군을 대상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제조업소 입지를 위한 조속한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당부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김기범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법 시행에 따른 혼선이 최소화되도록 관련 시·군에 주민, 관련 업계 등에 사전 안내하도록 독려하고,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성장관리계획을 원활히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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