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사 마친 검찰, 영장 검토 돌입…언제·어디서?

기사등록 2023/02/11 05:00:00 최종수정 2023/02/11 08:22:57

성남지청·서울중앙지검, 사건 두개

묶어서 영장청구 가능하다는 분석

대검 조율·지휘…백현동은 본격화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연루 혐의 관련 2차 출석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10.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10일로 모두 마무리됐다. 성남FC 의혹 사건을 포함 총 3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를 마친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본격적으로 검토에 들어간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장을 청구할 경우 성남FC 의혹과 대장동 의혹을 묶어서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검찰은 이 대표를 대장동 의혹으로 2번(1월28일·2월10일), 성남FC 의혹으로 1번(1월10일) 소환 조사했다. 조사를 마친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영장청구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구속영장은 일정한 주거가 없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부된다. 이 대표의 경우 증거인멸 우려, 사안의 중대성이 고려될 수 있다.

증거는 크게 진술과 서증(문서)로 구분된다. 진술은 다른 피의자 혹은 참고인의 발언, 예를 들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발언 등이다. 서증은 성남시청 내부 문서 등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장동 사건 관계인 중 다수가 현재 불구속 상태인 점을 우려하고 있다.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관련자들이 불구속 상태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등을 구속했지만 구속기간 만료로 풀어준 상태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와 각을 세우고 있지만, 과거에는 상하관계였다. 말을 맞출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모두 다투고 있다. 이 경우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실제 이 대표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시도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또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김씨 등이 구속된 전력이 있고, 정 전 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된 상태인 것도 이 대표 구속 필요성을 더하는 상황이다.

검찰이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을 주도했다고 평가한다면 가담 정도가 더 적은 이들이 구속됐기 때문에 이 대표 구속을 시도할 수 있다는 논리 구성도 가능하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연루 혐의 관련 2차 출석을 하고 있다. 2023.02.10. myjs@newsis.com
영장 청구 여부는 대검찰청이 지휘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성남FC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고,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의혹 조사 결과를 종합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영장을 청구한다면, 사건은 한 검찰청으로 이송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건을 수사한 검사를 이송받을 검찰청에 파견 보내는 방식으로 직무대리 발령을 내면, 해당 검사가 구속영장에 이어 공소유지까지 맡아서 진행하는 방식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똘똘한 사건'을 가진 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비교적 입증의 정도가 강하고, 영장을 청구했을 때 발부 가능성이 큰 사건이 있는 검찰청이 이후 절차를 주도한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을 이송받아 처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대검은 아직 어느 검찰청이 사건을 이송받아 후속 절차를 진행할지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현직 의원의 불체포 특권으로 인해 실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릴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변수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실익이 없는 영장이기 때문에 바로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현직 의원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가결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비명계의 이탈도 언급되지만,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이탈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만약 구속시도가 무산된다면,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대표를 기소한다면, 대장동 의혹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 국면에 들어간다. 이후는 백현동 수사가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이 대표가 "진술서로 갈음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사가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검찰이 한 차례 더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