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오는 5월부터 공공수역 수질 개선을 위한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 의무설치 기준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오수가 발생되는 모든 건축물에 설치되는 시설이다.
하수관로가 설치돼 있지 않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처리가 불가한 하수처리구역 외지역이 대상이다.
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시공기준이 시행되면 생활하수로 인한 하천, 저수지의 수질 개선과 생활민원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시공기준은 8㎥/일 이상은 콘크리트박스 또는 철판거푸집 시공, 내부분리 칸막이 양면보강, 폭기조 증설해야 한다.
50㎥/일 이상은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계·시공을 해야 하며 음식점 전처리시설 설치 등 세부적인 설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시공기준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해야 하고 불량제품의 시공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집중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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